경상북도는 내년부터 도입해 지급하는 생활임금을 시급 만 천228원으로 결정했습니다.
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과 문화, 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임금제도입니다.
경상북도는 도청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우선 적용한 뒤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.
YTN 허성준 (hsjk23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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